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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n0**8
2021-08-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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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는 주2일 4시간씩 한 주에 8시간 근무로 되어있는데 이번 7월달에 다른알바생이 그만두고 그 자리가 안구해져 사장님이 저를 대신 출근을 시키셔서 계산해보니 7월달에 총
8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럼 한주에 21시간 정도로 주휴수당 조건인 15시간이 초과되는데 찾아보니 근로계약서 기준이라는데 (물론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 개근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와 차이가 너무 나는데
1. 7월달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2.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그 계산법과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2 15:04
1. 다른 알바생이 그만두고 사장님이 대신 출근시킨 그 시점에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소정근로일 변경)이 있었다고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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