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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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콩
2021-07-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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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1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년 10월 아웃소싱업체에서 알바몬으로 구인하는것 보고 일하게된 1인입니다.
20년 10월 12일~근무하게 되었어요..
소속은 아웃소싱 아르바이트생 소속으로요.
근데..
21년 7월29일 오후에 단체 문자가 왔어요..
30일에 전체 공지사항 있으니 모이라구요..
휴가건으로 질운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건으로 그러나보다..생각했는데..30일 날 오후에 ..퇴근 두시간 전에 ...
코로나19로 일이 없다고 ...ㅎ
일주일,한달 예고 통보도 아니고..
아웃소싱업체에서도 29일에 갑자기 통보받았다고..그러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무급휴가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동의서를 작성하고 두장의 동의서를 한 장씩 나눠갖고 나오는데 봉투를 줬어요..
그 봉투안에는 처음 입사했을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해고통지서가 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아웃소싱 소속인원 20명~30명을 해고 하는게 노동법에도 상관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2 14:49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상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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