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받지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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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28516**0
2021-07-29 22:02
0
9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7월 ~ 2021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있을 때만나가는 물류센터인데요

하루일 하고 다음날 일급 넣어주는데

돈을 안 넣어주네요

전화도 안받고 카톡 문자보내고 답도 없고

10만원 이지만 땀흘려 일했는데

노동청 가면 받아낼수 있나요?

필요한 정보가뭐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7-30 10:43
기존에 지급받은 통장사본을 내용을 입증자료 활용하시고 메시지 보낸 내용도 캡쳐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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