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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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hdrma**7
2021-07-29 21:37
1
15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씨유랑 지에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씨유 사장님은 세금을 3.3 % 떼신다고 하시네요!

반면에 지에스 사장님은 제가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3.3 % 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안뗀다고 하셨습니다.

3.3 % 떼는 조건을 알려주셨으면 해요!

또한 제가 3.3% 뗀 세금 5월에 종합소득세로 돌려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사장님이 잘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때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 전에 알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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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chic**l
    2021-07-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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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이라기보단 사장님이 인건비신고를할때 일용직으로 신고하느냐 사업소득자로신고하느냐의 차이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4대보험 가입자인 근로소득자가 하는것이라 해당안되고 내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할거같습니다. 세금환급은 종소세신고를 해봐야 확실해지겠지만 내용으로 봤을때 급여가 크지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럼 대부분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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