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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3번쓰면 , 실업급여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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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인생
2021-07-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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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4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콜센터 다녀요.....

답변잘못나가서 상급자 통화까지는 아니고요

상품은 주문못하는건데
구매가능하다 해서

사유서 내일 쓰라고하는데요 ..
고객한테는 정정안내 제가하고 끝났어요

현재 계약직 3개월짜리이고 사유서3번쓰면

짤리면 계약만료 인가요???

3개월 더채우면 실업급여 실재근무일 180일 채우는데요..

사유서 때문에 짤리고 다시 계약직구해서
실재근무일 180일 채우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제가 똑같은회사에 3개월단위로 연장하고있는데요 이번3개월 다채우면받는데요 만약짤리면 그동안 연장한거
3 개월 7~9월
3개월 10~12월
3 개월 1~3 월
3개월 4~6월
3 개월 6~8월 .

작년7월부터 이번년도 8월까지 실업급여 인정 못받는건가요? 아니면6~8월만 인정 못받는건가요??

내일부터 업무량 많이줄거고
내일사유서 쓰라고해요
내일쓰면벌써2번째이고
저 짜를려고하는거같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7-26 15:35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 중의 피보험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 현재 근무처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한 다음 피보험일수 180일 요건이 만족되고, 근로관계 종료사유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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