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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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395**3
2021-07-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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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재택근무로 번역일을 하기로 하여서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카톡 말고 라인을 통해서 작성되었고 (문서,PDF) 주민번호, 계좌번호, 졸업증명서꺼지 다 제출하였는데
문의사항이 있어서 금요일에 연락을 남기니 계속 답장이 없네요.
당장 내일이 근무일인데..혹시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근무일까지 연락이 없다면 채용이 취소 될 수 있나요? 사전에 고지 없이..?
계약서를 어직 갖고있는데 만약 근무일에도 연락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7-26 15:15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작일과 근무장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서면 작성된 내용대로 근무하러 가시면 됩니다. 혹시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근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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