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모집해놓고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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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DO
2021-07-25 09:09
0
11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30,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7월 ~ 2021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일 토요일에 지원하고 3분도 안지나서 지원한쪽에서 답장왔습니다
서로 알겠다고 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25일 일요일 당일에 7시 45분에 약속 장소에 도착, 8시 10분까지 기다렸지만 픽업 차량은 안왔고 계속하는 전화와 문자에도 무응답.
참다가 안되겠어서 주변에도 비슷하게 기다리는 사람을 발견하고 `혹시 이 알바 기다리시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전화해도 안받는다고 말했는데 그분은 그 말을 듣고 제가 해보겠다고 전화했는데 바로 받더라. 바로. 그리고 조금 늦는단다.
내껏만 안 받은건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5분뒤에 스타렉스 한대가 도착했다.
타려고 걸어나가는데 다른 사람들 다 태우고 그냥 바로 출발하더라.
문자에도 그렇고 `전화줄테니 기다리고 있어라`고 해놓고는 수십번의 전화는 무시. 코앞에서 무시하고 지나가기.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전화중이고 현재 48통 부재중입니다.
구제수단과 처벌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7-26 15:11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어 공정하게 채용을 진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제8조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가 적용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내용입니다만,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제수단과 처벌방법을 법률에 근거해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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