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사해도 주휴 수당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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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g2**8
2021-06-19 05:59
1
8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5/28, 5/31 하루 8시간(9시~18시/점심1시간) 근무하고
134,916원을 받았습니다.
(원천징수3.3%만 제함)

이후 근로계약서 6/1~11/30로 작성 후
4대보험 가입하기로 하고 근무중이였습니다.

업무가 단순노동 개념의 손으로 하는 작업인데,
제가 손목이 안좋아서 다른 일을 구하고
주말중에 연락드리고 그만두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6/1~6/18까지 하루8시간(9시~18시/점심1시간) 빠지지않고 근무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내용에는 11월말까지 근무하기로 기록하고,
최저시급에 만근시(1일8시간, 주40시간), 주휴수당 지급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1주:월~금/일요일 유급휴무)


1). 6월 첫째주는 4일로 40시간이 채워지지않는데 주휴수당 포함하여 받을 수 있나요?

2). 주말에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의사 연락한다면 마지막주도 포함하여 1,2,3주 모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 해지 사유에 ‘ 갑이 인정하는 건강상의 이유로 근무 불가할 경우’가 기록되어있습니다)

3).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계약서보다 먼저 퇴사 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4). 급여 지급일이 차월5일인데 지금 퇴사해도 동일하게 차월5일이 지급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6-21 10:30
1), 2) 주휴수당은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지급발을 수 있습니다.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3) 다음 주에도 일해야함(다음 주부터 근로 안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없음)
위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입니다.

3) 없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며, 이 때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직접 받아가라고 강요한다면,
이에 대해 임금체불에 대한 절차(고용노동부 신고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해당 합의의 내용대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질문이 있으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또는 카카오톡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친구추가하여 질문하여 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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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hjg2**8
    2021-06-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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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관련해서 원래는 차주에도 일하기로했었다가 주말에 갑자기 변동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해당주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걸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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