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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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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야
2021-06-19 04:01
1
4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근무한지 2달 정도 됐고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회사만 가지고 있고 저는 안 받았습니다

2. 성탄절에 8시간 근무를 했는데 기본 시급만 줬고 궁금해서 물었더니 회사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안 했으니 1.5배를 안 준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30명 안 넘어요)
그리고 앞으로 빨간 날 근무를 할 때 추가 수당 안 주고 추석 ,근로자의날,설,외 하루 만 준다는데 맞는 건가요?

3. 또 여름휴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따로 주지 않고 쉬고 싶은 사람 개인 월차나 월급에서 깐다는데 문제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6-21 10:27
1.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여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구해도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기소 유예(죄는 되나 사안이 경미하여 용서해줌)”로 수사를 종결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신고시 바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작성 및 교부 지시가 내려오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면 처벌이 내려지지 않게 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연휴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쉬기로 약속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는 법정공휴일(설날 등)과 다른 개념입니다. 법정공휴일(설날 등)은 사업장에서 따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휴일로 지정해야 근로자의 휴일이 됩니다. 사업장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에게는 '평일'과 같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여름휴가역시 법적으로 보장된 별개의 휴가가 아니므로 개인이 소유한 연차에서 소진하는것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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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33074**1
    2021-06-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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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본에 대해서 님에게 줬다는 것은 사업주가 증명할 사항입니다. 2. 올해부터 3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국경일을 다 유급 처리됩니다. (국경일 = 공무원이 쉬는 날), 근로자가 유급으로 쉬는 날은 취업규칙(회사내 비치)에 있는데 보통 근로자의 날 정도만 있을 것을 사료됩니다. 3. 신입에게는 년 15일 발생되는 연차(일명 월차)를 사측과 협의해서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단, 그것을 사용했따면 연차에 대해서 쉬는 것을 줬기 때무에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되고 안 한다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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