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으로 받는다고 명시되어있었는데요 주휴수당이 다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8291**0
2021-06-16 19:02
1
9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쓸때는 계약과 분이 월급으로 적혀있는데요 계산을 할때는 주 5일을 일하지 않고 주3일으로 일한다고 해서 주급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그리고는 월급날짜에 맞춰서 돈을 몰아서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그리하여 돈이 7만원, 8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월급으로 계산하여 못 받는 돈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6-17 14:24
급여 지급 주기나, 지급 일은 당초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를 것이기 때문에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전에 주5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3일을 근무하여 급여의 손실이 있다면,

차액분에 대해서는 부분휴업의 형태로 평균임금의 70%를 관할 노동청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3074**1
    2021-06-16 19:50
    신고하기
    차단하기

    일을 한 만큼 받는 건 맞습니다. 단,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정해진 시간을 합의없이 줄인다면 그만큼 휴업수당(?? 일 안 해도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받는 임금의 70%)를 청구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거 주세요 하면 분명히 다른 직원 찾을 때까지만 일해 주세요... 할테니.... 자신이 근무한 시간 잘 적어 놓고 그만 둘 때, 다시 안 볼 때, 소급해서 주세요하고 안 주면 노동청에 민원하면 잘 정리 해 줍니다. 그냥 자신이 일한 시간에 주휴발생하면 주휴수당 더해서 한달 계산 후 안 맞으면 잘 정리 해 놓고 그만 둘 때, 주세요 해도 됩니다... 요즘 시국에 당장에 몇 만원 더 벌려고 하다가 다른 알바 찾는 불행한 일이 많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