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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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197**1
2021-06-16 17:43
1
17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곧 급여일이 다가오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은 모두 넘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급하게 출근을 시작하여 주휴수당건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상황상 사람이 없어 주 7일 근무중이며 일정한 근무시간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바쁜날은 일찍 출근하고 손님이 많으면 1시간정도 늦게 퇴근한적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도 시급에 포함시켜달라고 말씀드리는게 맞나요?

저는 평일,주말 모두 출근하지만 평일은 오후타임 출근이라 쉬는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1시간 쉰다고 하셔서 시급 1시간은 제외했는데 전혀 쉬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같은게 없으니 받지 못하는 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6-17 14:19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바 없다면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계산법은 1주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으로 계산하되, 한도는 1주 8시간 입니다.

2. 연장근무에 따른 급여는 별도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휴게시간 실제로 휴게 못하신 부분은 추후 임금체불 진정과 별도의 입증자료를 통해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3074**1
    2021-06-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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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하게 몊 시간 일하고 그런게 없어서... 딱히 그게 맞냐고 하면 그냥 노무사 AI의 복붙정도 될 꺼 같습니다.. 현재 님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상태라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이유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가 슈퍼을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이라.. 나중에 급여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나만 가지고 님의 주장하는 것의 대부분이 인정될 것입니다(물론 증거제출은 해야 됩니다.) 노무사 AI가 설명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잘 정리 했다가 그만둘 때, 소급해서 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조용히 근로감독청원신청서를 노동청에 내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용히 정리해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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