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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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31**4
2021-05-18 09:02
1
14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2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주 목금
다음주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총 7일을 일하는데
일급 80270원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다는데
최저로 계산해도 일급안에 저렇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맞는 액수 인가요??

보통은 2일을 일하면 87208시간=69760원x일한 2일 , 주휴수당 하루 해서 계산 해보면 209,280원이 나오는데

8027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거면 2일 일했다고 했을때 160,580원 입니다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8 16:33
주휴수당은 "1주간 근무시간/40시간*8시간*약정시급"으로 계산되며 구체적인 금액 산정에 대한 답변은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1.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할 것 . 3. 다음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을 것 이렇게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3031**4
    2021-05-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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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은 모르고 그냥 일급 80270원이라고 하는데 최저로 하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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