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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n5**9
2021-05-18 08: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시간은 9시~6시까지 입니다. 고객센터이고요.
6시근무 끝나고 20분정도 업무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강제성이 있는부분이고 해당 교육비는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안주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6시근무 끝나고 20분정도 업무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강제성이 있는부분이고 해당 교육비는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안주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8 15:46
사업장의 필요에 의한 강제성 있는 업무교육은 근로제공시간으로 보며 해당 시간동안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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