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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n5**9
2021-05-18 08:44
0
1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시간은 9시~6시까지 입니다. 고객센터이고요.
6시근무 끝나고 20분정도 업무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강제성이 있는부분이고 해당 교육비는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안주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8 15:46
사업장의 필요에 의한 강제성 있는 업무교육은 근로제공시간으로 보며 해당 시간동안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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