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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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이유
2021-05-15 18: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11,3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화수엔 직원 4명,
목금토엔 직원 5명
찾아보니 가동일수의 1/2미만이 4인 이하일경우 5인이상으로 간주한다는데 그렇다면
3월은 5인미만
4, 5월은 5인이상
6월은 5인미만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목금토엔 직원 5명
찾아보니 가동일수의 1/2미만이 4인 이하일경우 5인이상으로 간주한다는데 그렇다면
3월은 5인미만
4, 5월은 5인이상
6월은 5인미만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7 17:0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렇게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렇게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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