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과, 근무중 금전손실발생시 월급차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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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이유
2021-05-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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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11,3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시급 1만원 주 6일 8시간 근무입니다. 사장님께선 4대보험 미가입이면 주휴수당 안받는다 하였는데 그것이 맞나요? 그리고 언제든 4대보험 가입을 소급적용하여 시급을 처음부터 최저시급 + 주휴수당 으로 선택할수있다고 하셨습니다.

2. 월급차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무중에 메뉴실수가 있어서 기존의 완성된 메뉴가 로스되어 메뉴를 하나 더 만들게되었습니다. 그 이유때문에 사장님께선 그 메뉴의 가격만큼 제월급에서 차감될것이라 하셨고 저는 그상황에서 알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는 그러한 내용은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가능한가요?

3. 근로자의 날, 기타 공휴일에 근무한것의 유급휴가분을 받을수있나요?

주 6일 8시간씩 만근했습니다.


4. 연차 휴가가 없습니다.

계약서상에도 휴가가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월 1회 휴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지나간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유급휴가로 전환해서 받을수있나요

5. 근로계약인데 근로세가아닌 원천세를 납부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엔 원천세3.3를 납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7 16:47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다음주 근로가 예정)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 취업규칙(10인 이상인 경우) 등을 알 수 없지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휴일에 대한 근로로 가산수당 포함하여 지급 받아야 합니다.
4.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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