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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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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il
2021-05-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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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월1일 부터 풍뎅이 농장에 취직 후 다음주 월요일이 월급날이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
사장님한테 문자드려보니 농장,농업쪽은 주휴수당을 지급 안해줘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제 63조상 농림사업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일은 컨테이너안에서 기르고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인데 .. 이것도 농장,농업에 포함되나요?

사업장 규모는 작습니다 5인미만으로

사업장신고찾아보니 (통신/판매업)으로되어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7 15:24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힘들지만, 특정시설 내에서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업은 농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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