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만에 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sobu1**5
2021-05-14 10:4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5월 ~ 2021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일째 일하는날 제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중간에 점장의 권유로 조퇴를했고 그 날 밤 그 사정때문에 오늘까지 일하는 걸로 해야겠다는 해고문자가 왔습니다.
물론 점장들끼리? 자기들이 제가 더 일할수있을지 상의를 해봐야겠다는 얘기는 해주셨지만 다음날 출근하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4글자중 앞에 글자만 말해도 다 알아듣는 유명한 프렌차이즈 업체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보호자동의서도(18세 생일안지남)
아무것도 작성하지않은채로 근무시작했는데 이렇게 거의 일방적으로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 어떻게해야하죠
물론 돈은 받았습니다 제가 일한 시급보다 더 쳐주시긴했지만 그래도 조금 찝찝하네요
물론 점장들끼리? 자기들이 제가 더 일할수있을지 상의를 해봐야겠다는 얘기는 해주셨지만 다음날 출근하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4글자중 앞에 글자만 말해도 다 알아듣는 유명한 프렌차이즈 업체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보호자동의서도(18세 생일안지남)
아무것도 작성하지않은채로 근무시작했는데 이렇게 거의 일방적으로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 어떻게해야하죠
물론 돈은 받았습니다 제가 일한 시급보다 더 쳐주시긴했지만 그래도 조금 찝찝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4 15:28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진정서 작성]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부당해고 문의]
근로계약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진정서 작성]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부당해고 문의]
근로계약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