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자진퇴사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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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730**6
2021-05-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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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0년 9월에 월급 210으로 주5일 근무 했구요
하루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세전 210으로 계약 했습니다. 세금 떼면 거의 190정도 받았었는데요
코로나가 심해지고나서 시간 제한이 생겨
월급이 거의 반으로 줄어서 그만두려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12월 1월은 거의 98만원 정도 받았고
2월부터는 10시까지 근무를 해서 거의 110? 정도를 받았습니다.
자진퇴사라도 근로 조건이 낮아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제 조건에서 가능 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4 15:26
[실업급여]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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