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임금에 대해 문의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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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086**5
2021-05-13 11:10
3
14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 1일자로 근무 시작하게 된 근무지와의 근로계약이 정당한지
그리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떤 계산을 통해 얼마정도 받게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3월엔 주 2일, 7시간씩 일하여 8일 56시간 근무하였습니다.
면접본 다음 날 교육 명목으로 이틀, 네시간씩
총 8시간 매장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공식적으론 주당 15시간이 넘지 않는데
갑작스럽게 두 세시간 씩 더 연장근무 한 날도 며칠 있구요
6-7시간씩 추가근무 한 날도 있습니다.

3월 급여는 수습기간 적용해
7,848원으로 계산된 급여를 받았구요.
추가근무한 시간(2-3일 가량)에 대한 정산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정산 받았고 지나간 급여니까 더 이상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4월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와
앞으로 있을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가 걱정인데요,

우선 고용주께서 주휴는 못준다 라고 못을 박으셨고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상황입니다.

주6일 10시간 근로계약이며 요일은 화수목금토일 요일,
시간대는 오후1시~11시 입니다.

현 계약서에 215만원으로 급여가 기재되어 있는데
(저도 사인은 했습니다)
이는 9.5시간 근무 0.5시간 휴게시간 갖는 다는 계산에서
(8,720 x 9.5h x 6d x 4.34, 4.34는 한달 평균 주수)
7,153원을 제한 금액이며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휴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받을 생각은 크게 없고
근무를 일찍 끝내고 싶습니다만 (조기계약종료)

고용주께서 주휴를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과 비용처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방법이 뭔가요?
주휴는 못받더라도
어떻게 주휴를 안주고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현물급여로 식사제공 하시겠다고 하셨으나
(정확히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으심. 그저
문제 없을 거다, 문제 없도록 처리할 수 있다고만 하심.)

저는 현물급여 원치 않구
근무시간에 현물급여 식사를 하기가 수월한 여건도 아닙니다.
업무집중도에 영향도 크구요.
급여나 제대로 받으면 좋을텐데 계속 생각해보니
그마저도 아니네요..

4월 근무분에 대한 급여는 제대로 받는지도 계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일자가 들쭉날쭉 했어요. 추가근무도 많았구요.

근무기록을 어플이나 수기로 늘 작성한 게 아니라
제 스마트폰 메모에 기록된 내용만을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21/03/21(일): 전날 23시~ 오전 6시 : 7시간 연장근무
21/03/30(화): 오후 3시~00시 : 근무시간 앞 1시간 뒤 1시간 연장하여 총 2시간 연장
21/03/31(수): 오후11시~ 오전00시 : 1시간 연장근무

21/04/11(일): 다른 근무자 대신 근무함 16~23시 : 7시간 추가근무
21/04/12(월): 전날 23시~오전1시 20분 : 2시간 20분 갑작스런 추가근무

-- 여기까진 3월급여 지급날에 지급받음 --
(11일, 12일 해당분 지급받았는지는 확실치 않음)

이 아래부터 4월 급여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4월엔 수요일 토요일 근무 스케쥴이었습니다.
주 2일, 1600~2300: 7시간

추가근무(연장근무)

21/04/18(일):0900~2300:14h 14시간 추가근무
21/04/24(토): 1800~2300: 2시간 감축근무하였습니다.
21/04/24~25(토,일): 전날 2300~ 0800 9시간 추가근무
21/04/27~28(화,수): 전날 2300~ 0700 8시간 추가근무
(왜 화요일 저녁부터 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요일도 근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이 날도 추가근무 15시간이네요)

다 떠나서 요새 모두 어려운 시기인거 충분히 느끼고 있으므로
주휴는 못받아도 되는데, 추가근무한 거 야간, 주말시간대 적용했을때 제가 받았을 수도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지 특성상, 근무지 형편상 최저시급만 주실 수 있다고 하셔서
저도 알겠다고 ok한 부분인데
제가 주휴 처리할 방법을 궁금해 하니까 고용주께서
"부정한 방법 택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로 급여를 속여서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 하시며 정확히 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서
이곳에 저도 제 궁금한 부분 여쭤봅니다..

제 계산으로는 4월분 급여는
근무하기로 약속된 날짜인 7,10,14,17,21,24,28일 그리고 5월 1일
총8일 계산
8,720x7x2x4 : 488,320원
에 더해서

추가근무분 18,25,28일 총 3일 각 14시간, 9시간, 8시간
8,720x(14+9+8) : 270,320원

합 758,640 원 입니다.

그리고 5월달에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계약 사항을 토대로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 계산을 해보면

13:00~23:00 근무에 소정 휴게시간 1시간으로
8,720x9x6x4.34 : 2,043,619 원

주휴수당 : 8,720x8x4.34 : 302,758 원
을 더한
총 급여는 2,346,377 원 입니다

위 사항은 4대보험 미가입, 소득세 미적용 금액이며
4대보험 가입, 소득세 적용시 금액은 각각
2,134,727 (9.13%적용) , 2,271,686 (3.3%적용)

하지만 주휴수당을 없애고 세금을 미적용 시킨 금액은
9시간 근무 기준 2,043,619 이며
10시간 근무 기준 2,270,688 입니다.
제 계약사항 215만원 급여는
위의 9시간 근무 기준 급여 와 10시간 근무 기준 급여를 더한 뒤 /2 한 금액 : 2,157,652 에서 만원 단위 이하 절삭한 금액 입니다.

물론 10시간 내내 업무만 보는 것도 아니거니와
잠깐잠깐씩 짬내서 끼니를 챙길 수 있는 순간들도 있지만
매일 매일의 업무강도가 다른 상황에
식사시간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 부탁드리며..
앞으로 이곳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지를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서는 5월 11일 화요일에 작성했으며 (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근무시간 이후에 더 남아있었으며, 계약서 작성 중간에도 업무를 병행함)
아직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3 16:22
전체적으로 임금산정이 적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임금산정방식에 따라 임금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산출된 금액보다 지급된 금액이 적으면 임금체불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주 임금 = 시급 * 8시간 * 일수(월~금) + 시급 * 1주 연장근로시간(1일 8시간 초과시간 + 토요일 근무시간) * 1. 5
1주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V_26086**5
    2021-05-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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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라 야간, 주말 가산금액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자 본인)

  • NV_26086**5
    2021-05-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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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 입장에서 봤을때,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고,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이득보는 부분이 금전적으로 얼마 정도 산출이 될까요? 제 단순계산으로는 주휴수당 미지급 시 금전적 이득: 9~20만원 가량, 4대보험 미가입 시 금전적 이득: 9~20만원 가량 되어 보입니다. 합산하면 18~40만원 정도 이득인 것 같은데 여기서, 사업주가 세무처리 시 임금지불 비용처리를 할 때 고정급여 자체가 적어서 세금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더해서 계산해야 하는게 맞나요? 4대보험, 주휴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대체 얼만큼의 이득을 보길래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휴수당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미 계약된 거, 최소한의 기간으로 근무하고 퇴직하고 싶은 것 뿐 입니다.

  • NV_26086**5
    2021-05-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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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용주 측 이익이 얼마인지 환산 하려면 세무사님께 여쭤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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