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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dms95**0
2021-05-13 10:1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5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0년 1월부터 근무했고 5월 말일자로 퇴사하게되면 퇴직금 얼마 받을수 잇나요?
4대보험 가입중이고 월급 세전 153만원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중이고 월급 세전 153만원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3 16:15
퇴직금 산정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퇴사이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 전체 합계/퇴사이전 3개월기간 총일수) * 30일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일수/365일)
(퇴사이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 전체 합계/퇴사이전 3개월기간 총일수) * 30일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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