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ekdms95**0
2021-05-13 10:15
0
8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0년 1월부터 근무했고 5월 말일자로 퇴사하게되면 퇴직금 얼마 받을수 잇나요?
4대보험 가입중이고 월급 세전 153만원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3 16:15
퇴직금 산정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퇴사이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 전체 합계/퇴사이전 3개월기간 총일수) * 30일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일수/365일)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