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안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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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332**7
2021-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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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카페알바인데, 수습기간(교육기간)으로 25시간 무급으로 일했어요.. 교육용으로 음료를 만들어보지 않았기때문에 제가 교육받는데 점주님이 재료비 등의 비용을 부담한건 없으세요. 사전에 교육시간은 돈 안주시겠다고 공지하셨는데,... 위법이라는걸 뒤늦게 알게되서요.. 혹시 돈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 주 4일 하루 4시간. 일주일에 총 16시간 근무합니다. 점주님께서 힘드시다고 대신 나와달라 부탁하셔서 주 20시간도 일했어요. 유급으로 일한지 아직 한달이 안되어서 월급을 받은적이 없어서 그런지 주휴수당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야기 해주시지 않았는데, 다른 알바생분이 주휴수당 안준다고 말 해 주셨어요... 혹시 돌라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셨고, 이것도 아직 공지받지 못했는데 4대보험 때문에 월급에서 3.3퍼센트 때고 주신다고 다른 알바생분께서 말씀해주셨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겠지요..? )

3. 11시 마감인데, 주문을 11시까지 받으라 하셔서 카페 마감을 하면 11시30분이 되서야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11시 이후로 추가되는 시간은 돈을 주시지 않겠다고 하세요. 돌라고 요청해도 되는 건가요..?

4. 원래 일하기로 한 요일, 시간 외에 다른 날에 전화가 오셔서 나와달라 요청하셨는데 다른 일정이 있어 안될 것 같다고 이야기 드리니 점주님이 힘드실때를 위해 알바를 고용하는건데 알바가 자기 시간 될때만 나온다면 그냥 돈안주고 자신이 다 일하는게 낫지 뭐하러 알바를 고용하겠냐고 지금 교육생들 교육까지만 끝내놓고 나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셨어요...... 부당해고이지 않나요?? 5월 12일 오후 3시에 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5월 11일 오후 7시에 교육받으러 온 알바생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제게 해고에 관한 이야기 하시기 전 제가 근무하던 시간에 일할 알바생들을 뽑았던 것을 확인했어요. 그 알바생들을 제가 교육하는 중이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3 15:23
위 문의사항 내용을 종합하면,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작성교부위반, 초과근로임금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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