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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184**9
2021-05-1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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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알바 2달차입니다.
첫 출근 전 이틀간 2시간씩 나가서 교육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교육비에 대해 구두로 언급은 따로 없었고, 근로계약서에 교육비나 수습기간에 대해 써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카페에 보관중이라 가서 다시 읽어봐야 하구요.

그런데 첫 월급 들어온걸 확인해보니 교육비는 최저임금에 맞춰서 주지 않고 70%정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듣기로는 1년 계약시에만 교육시간에 수습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는데, 저는 근료계약서에 6개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비는 최저임금 전부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일주일에 이틀씩 5시간 근무인데, 4시간 근무자는 30분 휴식해야하는 법이 있나요? 그 휴식시간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3 14:48
채용 이후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최저시급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시급의 70%만을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 위반에해당됩니다. 한편,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6개월 계약직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에 해당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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