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노동부에 신고는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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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958**3
2021-05-12 22:2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노동부에 저와 사장님이 출석하여 조사관과 삼자대면할 때 혹시 제가 친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나요?
노동부에 저와 사장님이 출석하여 조사관과 삼자대면할 때 혹시 제가 친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3 14:37
노동청 출석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친구가 동행할 사정이나 필요성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는다면 참석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친구가 동행할 사정이나 필요성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는다면 참석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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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래도 나가라고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