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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먹방
2021-05-12 21:47
1
4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1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스크린골프장에 직원으로 주5일 하루8시간 근무하였구요 20/4/27부터 21/4/28 까지 근무하셨습니다 중간에28일가량 코로나3단계 거리두기로인해 영업을하지않았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지급을 못받나요? 퇴지금을 못주겠다고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3 14:27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됩니다.
코로나로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므로 1년 이상 근무하시고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신고 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코디83
    2021-05-1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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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받아요.코로나휴무도 근로기간속에 속합니다. 노동청에알아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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