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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kgk1**5
2021-05-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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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을 2년 넘게 상습적으로 3일 - 10일정도 늦게 조금씩 줍니다... 생계 연관된 월급인데 전액 지급전까지 사장님은 피하시고 연락안받으셔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퇴사하고싶은데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그리고 입사후 1년 이후부터 기본급이 달랐는데 저도동의한 내용도 아니고 말안해주다가 제가 급여내역 찾아보다 알게되었는데 이유도 말안해줍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3 16:42
임금체불의 경우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미지급된 경우, 월급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되면 단지 지연 지급된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본인의 동의나 근무시간 단축이 없었는데도 감액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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