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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45h**s
2021-04-30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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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제가 수요일부터 입사하고 일주일 계약을 했습니다.그럼 첫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나요?

2.일주일뒤,한달 계약을 하게 되었고,원래는 월급제인데, 제가 주급으로 임금을 받기를 원했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입사한 날이 수요일이라 매주 수요일로 주급지급 된다는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4-30 13:34
1. 주급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했다면 주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봐야 하겠지요
2. 만약 주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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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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