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방법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0158**8
2021-04-30 02: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484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 4시간 / 주5일 근무 / 주휴포함 시급 10,484원이라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휴포함 월급계산을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10,484x4)x22일 (4월 주중 일수 22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
(10,484x4)x22일 (4월 주중 일수 22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4-30 17:02
1.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임금 관련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통상적인 임금계산방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 4시간, 주 5일 근무, 주휴 수당 지급 기준).
2. 월 임금액 : ((4시간*5일)+(4시간*1일))*4.345*시급
여기서 4시간*5일은 주 5일 기본급 산출을 위한 근무시간 합계,
4시간*1일은 주휴수당
4.345는 월 주수(즉 1달을 4.345주로 계산하기 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3. 회사측에 주휴를 제외한 순수한 시급(참고로 2021년 최저 시급은 8,720원입니다)을 확인한 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