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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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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158**8
2021-04-3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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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48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4시간 / 주5일 근무 / 주휴포함 시급 10,484원이라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휴포함 월급계산을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10,484x4)x22일 (4월 주중 일수 22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4-30 17:02

1.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임금 관련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통상적인 임금계산방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 4시간, 주 5일 근무, 주휴 수당 지급 기준).
2. 월 임금액 : ((4시간*5일)+(4시간*1일))*4.345*시급
여기서 4시간*5일은 주 5일 기본급 산출을 위한 근무시간 합계,
4시간*1일은 주휴수당
4.345는 월 주수(즉 1달을 4.345주로 계산하기 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3. 회사측에 주휴를 제외한 순수한 시급(참고로 2021년 최저 시급은 8,720원입니다)을 확인한 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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