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2216**2
2021-04-28 15:5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14시간 알바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주14시간 이라고 작성 안하는 법은 없는거죠? 만약 작성안했을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4-28 15:55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합니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참조)
작성하지 안했을 경우네는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관련해서 노동분쟁이 발생 시, 해결과정이 다소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용자측에 불이익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성하지 안했을 경우네는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관련해서 노동분쟁이 발생 시, 해결과정이 다소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용자측에 불이익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사용자측이 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