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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198**4
2021-04-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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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주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주말알바이고 저번주 주말 이틀했는데 주급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계산을 해도 안맞는거같아서 ..
제가 일단 스무살이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을 안했구여
오전10시 반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를 했구 2틀 일했습니다
시급은 9,500원입니다 근데 세금을 빼고 주휴수당 합해도 계산이 안맞아서요 ㅠㅠ
돈이 187,490원이 들어왔는데 휴게시간 30분빼고 계산을 해도 안맞는거같아서요 ..

돈이 왜이렇게 들어왔는지 계산좀 도와주세용 ㅜㅜ

-저번주 주말 2틀일해서 주급으로 들어옴 187,490
-오전 10시 반 부터 오후 9시까지 일함 휴게시간은 30분
-시급은 9,500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4-28 15:29
질의자의 진술로만 봤을 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1.5시간, 법정휴게시간 1시간으로 판단됩니다.

모의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 * 9,500원)+(1.5시간 * 9,500원 * 150%) * 2일
=(76,000원 + 21,375원) * 2일 = 약 194,750원입니다. 세금 공제전 기준이오니 참고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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