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적혀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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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p**o
2021-04-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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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 면접을 봤을 때, 면접 봤던 매니저님께서 수습3개월간 최저시급+주휴수당 이고, 3개월 이후에 시급 올려준다고 해서 제가 다시한번 그럼 정확한 시급이 어떻게 되는거냐 물었을 때, 수습기간동안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하면 만원 좀 넘을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15일에 준다고 했던 월급이 늦어지면서 월급 들어오는거를 보니 생각보다 적게 들어오는거같아 관리자분께 확인해보니 수습3개월간 최저시급에서 10%를 제외하고 3.3% 세금을 떼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근로계약서엔 수습기간에 대한 얘기는 작성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제가 물어보고 나서야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4-28 15:12
수습기간 적용이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해서 명시되어야 유효 합니다. 나아가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수습기간(3개월 이하) 중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저시급의 10% 못받은 것은 체불임금에 해당되어 차액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일정요건 충족시,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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