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이상 사업장에 3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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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226**5
2021-04-2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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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3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에 관해 궁금합니다~


1. 해고예고서는 서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대면으로 서면 없이 구두로만 전달할 경우는 부당해고가 되나요??

2.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한다는데
근로자가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 조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어차피 해고예고수당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30일전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4-28 15:06
저희 센터는 원칙적으로 만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상담한다는 점 양지바랍니다.

질의에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예고는 구두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참조). 그러나 해고는 '서면' 으로 하는 것이 유효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

2. 해고예고제도는 입사 3개월 미만자에게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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