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984**9
2021-03-04 02: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마트에서 근무를 2월 20일에서 21일까지 이틀동안 9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계속 일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 교육만 받은 채 이틀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경우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4 16:48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