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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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984**9
2021-03-04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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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마트에서 근무를 2월 20일에서 21일까지 이틀동안 9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계속 일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 교육만 받은 채 이틀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경우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4 16:48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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