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여부와 구제신청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winwin1**3
2021-03-01 10:10
1
84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67,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쿠팡 일산 5캠프 하청업체 유안 소속 헬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제가 2월21일과 2월27일에 업무상 큰 실수(여기서 말하는 실수는 오적재)를 했다고 2월28일까지 하고 재계약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하신 분은 하청 업체 유안에서 세운 현장 관리자(반장)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쭉 일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고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미리 공지해야 한다고 들어서요.
Q. 제가 처한 현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Q. 해당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해고예정수당, 해고구제신청, 실업급여)
참고로 1개월 단위로 매월 초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했었고 4대 보험은 가입 안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7:41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로 비추어보면,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2019년 11월부터 1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재계약하며 근무해오셨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이며, 그렇다면 이번 재계약 거부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나아가 이를 계약기간만료가 아닌 해고로 본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벌써 12번이 넘는 재계약을 계속 체결해왔고, 재계약 체결을 위해 매월 인사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이정도면 사실상 상용직근로자로 계속해서 근무해온 것이므로 재계약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해야 이번 재계약 거부를 해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해고라고 인정된다면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김유잉
    2021-03-02 22:47
    신고하기
    차단하기

    와 멋있어요 지킴이님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