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등본 회수 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이불개자
2021-02-25 22:53
0
2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지에 제출한 등본이랑 통장 사본 돌려달라고 해도 될까요? 거기에 두고 가는게 찝찝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6 10:03
1. 노동법상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2. 찝찝하시면 개인정보이므로 돌려 달라고 하시고 불응하면 민사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