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등본 회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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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개자
2021-02-25 22: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지에 제출한 등본이랑 통장 사본 돌려달라고 해도 될까요? 거기에 두고 가는게 찝찝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6 10:03
1. 노동법상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2. 찝찝하시면 개인정보이므로 돌려 달라고 하시고 불응하면 민사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2. 찝찝하시면 개인정보이므로 돌려 달라고 하시고 불응하면 민사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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