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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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9479**0
2021-02-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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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총 근로시간은 주1회 6시간(8:40-15:00)입니다. 20분을 일찍나와서 일을 하는 대신 일하는 중간 20분은 점심시간으로 하여 총 근무시간은 6시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점심시간은 10~15분 밖에 보장이 되지 않고, 퇴근도 마감 회의때문에 10~15분 이후에 퇴근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6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직원은 총 4명이고, 알바는 저 혼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건가요?

3.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하였는데 교부는 하지 않고, 필요해서 달라고 하니 사진을 찍어가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4. 근로계약서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2개월간 유예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경우 임금의 2배를 지불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2배를 물고 퇴직하는 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6 10:01
1. 점심시간은 30분 이상 보장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무급입니다.
2. 주 1일 근무하는 알바를 포함할 경우 알바생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1/5명으로 산정되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입니다.
3. 근로계약서는 문서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진을 찍어가라는 것은 노동법에 위반됩니다.
4. 근로계약서 기재여부를 불문하고 퇴직시 임금 2배 지불은 강제노동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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