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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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097**1
2021-02-24 16:4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첫 알바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어제가 알바 첫 날이었는데요(학원 채점 알바입니다), 근로계약서 얘기를 꺼냈는데 안 쓴다고 하셨습니다. 써도 상관없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쓰게 된다면 세금 3.3% 떼간다고 안 쓰는게 낫다고 하시고 월말에 꼬박꼬박 돈 준다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세금을 대신 내준다고 하셨는데 무슨 세금을 내고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주는 10시간 일하고 다음주부터 주3일 하루에 5시간씩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은 주시냐고 여쭤봤는데 그런게 뭔지 모른다고 하시던군요?(모를수가 있나요..?말 할때는 순진하게 믿어버렸어요..)
모른다고 하시길래 제가 주3일 5시간씩 일하면 주셔야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 우리는 그런거 모른다 그러면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또, 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왜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 세금을 대신 내준다고 하셨는데 무슨 세금이고 맞는 말인가요?
2. 근로계약서를 쓰면 세금 3.3%를 제가 내야하나요?
3. 제가 주휴수당 계산을 해봤는데 (1540)89000하면 27,000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주당 금액이라 월급으론 27,0004해서 한달에 108,000원 더 받는게 맞나요?
4. 제 주민등록번호가 어디에 쓰이나요?
내일 또 가는 날인데 가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주휴수당 달라고 할 계획이긴 합니다만 계약서 안 쓴다고 해놓고 번복해도 괜찮겠지요..?
어제가 알바 첫 날이었는데요(학원 채점 알바입니다), 근로계약서 얘기를 꺼냈는데 안 쓴다고 하셨습니다. 써도 상관없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쓰게 된다면 세금 3.3% 떼간다고 안 쓰는게 낫다고 하시고 월말에 꼬박꼬박 돈 준다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세금을 대신 내준다고 하셨는데 무슨 세금을 내고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주는 10시간 일하고 다음주부터 주3일 하루에 5시간씩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은 주시냐고 여쭤봤는데 그런게 뭔지 모른다고 하시던군요?(모를수가 있나요..?말 할때는 순진하게 믿어버렸어요..)
모른다고 하시길래 제가 주3일 5시간씩 일하면 주셔야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 우리는 그런거 모른다 그러면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또, 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왜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 세금을 대신 내준다고 하셨는데 무슨 세금이고 맞는 말인가요?
2. 근로계약서를 쓰면 세금 3.3%를 제가 내야하나요?
3. 제가 주휴수당 계산을 해봤는데 (1540)89000하면 27,000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주당 금액이라 월급으론 27,0004해서 한달에 108,000원 더 받는게 맞나요?
4. 제 주민등록번호가 어디에 쓰이나요?
내일 또 가는 날인데 가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주휴수당 달라고 할 계획이긴 합니다만 계약서 안 쓴다고 해놓고 번복해도 괜찮겠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5 14:44
1. 세금을 대신 내준다고 하셨는데 무슨 세금이고 맞는 말인가요?
사업주는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 4대보험 가입 및 공제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여기서 세금을 대신 내준다는 것은 근로소득세또는 사업소득세(3.3%)로 생각됩니다. 사업주가 대신 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문제화가 되고,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지 않는이상, 사용자가 해당 세금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쓰면 세금 3.3%를 제가 내야하나요?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즉, 세금이 붙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3%의 소득세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보통 한 달 정도 근무하고 가입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4대보험이 가입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유무와 관련없이 내야합니다.
3. 제가 주휴수당 계산을 해봤는데 (1540)89000하면 27,000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주당 금액이라 월급으론 27,0004해서 한달에 108,000원 더 받는게 맞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4. 제 주민등록번호가 어디에 쓰이나요?
인건비를 신고하는데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내일 또 가는 날인데 가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주휴수당 달라고 할 계획이긴 합니다만 계약서 안 쓴다고 해놓고 번복해도 괜찮겠지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로 근로자로서는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초에 안쓴다고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다툼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되도록이면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휴수당 등을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함시키지 못하셨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당연 적용되므로 추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 4대보험 가입 및 공제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여기서 세금을 대신 내준다는 것은 근로소득세또는 사업소득세(3.3%)로 생각됩니다. 사업주가 대신 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문제화가 되고,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지 않는이상, 사용자가 해당 세금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쓰면 세금 3.3%를 제가 내야하나요?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즉, 세금이 붙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3%의 소득세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보통 한 달 정도 근무하고 가입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4대보험이 가입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유무와 관련없이 내야합니다.
3. 제가 주휴수당 계산을 해봤는데 (1540)89000하면 27,000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주당 금액이라 월급으론 27,0004해서 한달에 108,000원 더 받는게 맞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4. 제 주민등록번호가 어디에 쓰이나요?
인건비를 신고하는데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내일 또 가는 날인데 가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주휴수당 달라고 할 계획이긴 합니다만 계약서 안 쓴다고 해놓고 번복해도 괜찮겠지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로 근로자로서는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초에 안쓴다고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다툼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되도록이면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휴수당 등을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함시키지 못하셨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당연 적용되므로 추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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