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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8802**5
2021-02-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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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전자에서 빌트인 가전기사를 했었습니다 사측 평균 퇴근시간은 밤 9시30~11시정도입니다 주로 10시쯤에 퇴근을 합니다 또한 주말에도 사측 일이 많을경우 무조건 출근을 해야했습니다 급여는 230을 받고 일하기로 했고요 하지만 업무강도가 너무 세고 퇴근시간이 늦디보니 최근 19일날 퇴사를 했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 야근수당 만근수당 등을 법적으로 보장 받울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5 14:19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 2,300,000원에 포함되어 임금이 설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야근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기본 임금에 야근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의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청구에 유리합니다.

3. 만근수당
근로기준법상 만근수당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확인해서 지급요건이 충족되시고, 지급받지 않으셨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로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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