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 알바..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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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709**5
2021-02-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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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첫 알바라서 모르는 것 투성이예요ㅠㅠ
시급 만천원 알바 하기로 했는데 3,3프로 세금을 떼간다고 합니다.
그럼 11000원에서 세금제외한 금액을 제가 받는건가요..?

주휴수당은 뭔가요..

나중에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건 가요??

계약서에 원천징수액 (수령액3.3프로)을 실수령액 제한금액으로 한다고 적혀있는데 이 문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요.

또래 친구들보니 세금 내는 애들 못 봤는데 저는 왜 떼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5 14:15
1. 시급 11,000원 에서 3.3%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2.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즉, 세금이 붙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3%의 소득세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보통 한 달 정도 근무하고 가입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4대보험이 가입될 수도 있습니다.
3. 환급 여부는 소득-소비 대비하여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발생되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4.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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