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이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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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695**5
2021-02-24 00:45
1
17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금요일 매일 3시간씩 일해도 주휴수당이나오나여.?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뭔지 쉽게좀 설명해주세여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4 13:27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 1주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해당 주에 결근한 날이 없을 것
입니다. 3시간씩 5일 일하시면 15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AP_33695**5
    2021-02-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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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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