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아르바이트 임금 문의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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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ch**9
2021-02-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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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급여 부분에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독서실에서 일요일과 공휴일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본사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업장은 전국에 20여개가 넘는 직영으로 하는 독서실입니다. 저희 독서실 지점만 하더라고 근무자가 5명은 넘고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 모두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전자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은 투잡으로 급여가 더 높은 쪽에 적용받고 있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2월 설 전일, 설 다음날)에 근무하고 8.5시간 근무하고 30분 휴게시간으로 총 9시간입니다. 급여는 최저임금 8720원입니다. 3.3%는 공제하고 입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수습기간은 둘 수 있다고만 작성되있고 기간 날짜는 명시되어있지 않았고 수습이더라고 최저로 임금 이하는 아니라고 적혀있습니다.(전자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안적혀 있고 제가 선택하는 칸도 없었습니다.) 면접시에도 수습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계약서상 주간의 소정근로를 하면 주휴일과 근로자날 유급휴일로 한다고 나와있고, 유급주휴일은 1주일 15시간 미만은 제외로 나와있습니다.

1월에 일요일 2번 근무를(1/24, 1/31) 하였고 150,000원 정도 입금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랑 3.3%를 제한것보다는 7000원정도 더 입금되었는데, 1.5배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말 및 공휴일은 시급의 1.5배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올해부터 휴일근무수당을 적용받는 사업장 대상범위 확대로 인해서 저도 1.5배를 적용 여부입니다.
사업장부분에서 문제가 아니라면 혹시 1주 15시간 미만 근로로 유급주휴일 제외로 인해서 1.5배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저는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다른 개념으로 알고 적용도 다른게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고용노동부 민원을 접수하면 될까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1:50

현재 주15시간 미만 근로하고 계시다면,
법적으로 주휴일 및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로하셨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15시간 이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요일 및 공휴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라면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가 없으며, 주 1일만 부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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