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습적 급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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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jjj**n
2021-02-20 16: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약 4개월 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총 4번의 급여지급일을 모두 안 지키셨습니다. 처음에야 그냥 사정이 있다 하시길래 넘어갔는데 점점 심해지셔서 신고를 고민 중입니다. 미리 말을 해주지도 않고 월급일이 지나서 연락을 드리면 그제서야 기다려 달라합니다. 저번달은 9일 밀린 후 일부 지급, 14일 후 전체 지급 받았습니다. 이번달은 연락을 드려도 전화 가능하냐고만 하시고 답장을 보내니 연락이 없습니다. 답답해서 신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습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2 14:59
매월 급여는 월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급여지급일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경우(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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