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조건에 따른 임금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782**8
2021-02-17 20:37
0
4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16 부터 2월 말일까지 월~금(평일) 9일간 시급 1만원 해서 (09시~17시) 일당 7만원(점심시간 제외)으로 주급으로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1시간) 보장해줘서 7시간 실근무시간에 일당 7만원인줄 알았는데 점심 및 휴식시간을 1시간 보장을 못 받습니다. 점심 먹고도 저는 5분 화장실만 잠시 다녀오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주휴수당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고용주 입장에서 당연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겠지요? 만약 주휴 수당 포함하여 주급으로 받게 되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 2-3일 타지역으로 일하러 가야해서 초과근무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추가 수당을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시급 그대로 추가로 더 쳐주는 것이 맞나요? 면접때 약속한 일당 7만원이 끝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8 14:27
1. 휴게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만약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주휴수당 관련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일 가능성도 있기에., 이 부분은 사업주에게 별도로 지급할 것인지 시급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먼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셔야 한다면 계산방법은 해당 주의 근로시간 나누기 5를 한 시간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됩니다.

3. 연장근로
5인미만의 경우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