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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782**8
2021-02-17 20: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16 부터 2월 말일까지 월~금(평일) 9일간 시급 1만원 해서 (09시~17시) 일당 7만원(점심시간 제외)으로 주급으로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1시간) 보장해줘서 7시간 실근무시간에 일당 7만원인줄 알았는데 점심 및 휴식시간을 1시간 보장을 못 받습니다. 점심 먹고도 저는 5분 화장실만 잠시 다녀오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주휴수당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고용주 입장에서 당연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겠지요? 만약 주휴 수당 포함하여 주급으로 받게 되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 2-3일 타지역으로 일하러 가야해서 초과근무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추가 수당을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시급 그대로 추가로 더 쳐주는 것이 맞나요? 면접때 약속한 일당 7만원이 끝인가요?)
2/16 부터 2월 말일까지 월~금(평일) 9일간 시급 1만원 해서 (09시~17시) 일당 7만원(점심시간 제외)으로 주급으로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1시간) 보장해줘서 7시간 실근무시간에 일당 7만원인줄 알았는데 점심 및 휴식시간을 1시간 보장을 못 받습니다. 점심 먹고도 저는 5분 화장실만 잠시 다녀오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주휴수당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고용주 입장에서 당연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겠지요? 만약 주휴 수당 포함하여 주급으로 받게 되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 2-3일 타지역으로 일하러 가야해서 초과근무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추가 수당을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시급 그대로 추가로 더 쳐주는 것이 맞나요? 면접때 약속한 일당 7만원이 끝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8 14:27
1. 휴게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만약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주휴수당 관련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일 가능성도 있기에., 이 부분은 사업주에게 별도로 지급할 것인지 시급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먼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셔야 한다면 계산방법은 해당 주의 근로시간 나누기 5를 한 시간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됩니다.
3. 연장근로
5인미만의 경우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만약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주휴수당 관련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일 가능성도 있기에., 이 부분은 사업주에게 별도로 지급할 것인지 시급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먼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셔야 한다면 계산방법은 해당 주의 근로시간 나누기 5를 한 시간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됩니다.
3. 연장근로
5인미만의 경우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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