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신고 가능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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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710**0
2021-02-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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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47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2021년 1월 12일 첫 출근을 하며 주 5일 아르바이트를 했던 알바생입니다


제가 2021년 2월 17일에 사정이 생겨서 이번 달(2월 26일)까지만 나오고 그만둬야겠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당일 퇴근 중에 전화로 바로 그만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그만 두겠다고 말을 했지만 당일에 갑자기 전화로 사람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8 14:09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퇴사일자에 대한 변경으로 볼지 해고로 볼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가능하나, 사실상 사건이 진행되는 기간보다 작성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짜가 더 빠르기에 이러한 경우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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