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날이 미뤄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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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ori**9
2021-02-17 17:2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달일을해야 1달치 월급을주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거없나요?
원래월급날이15일인데
다음달부터 월급을 말일에준다고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거없나요?
원래월급날이15일인데
다음달부터 월급을 말일에준다고하는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8 14:01
예를 들어 1일~말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가 그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고 15일이나 20일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일을 변경하게 되어 1일~말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하여 그 다음달 말일에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급여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급여일이 월초나 월중순이 아닌 월말이 될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지급받기까지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두달 뒤에 지급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실 수는 있겠습니다. 급여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업주분과 상의를 해보시고 원만히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급여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급여일이 월초나 월중순이 아닌 월말이 될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지급받기까지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두달 뒤에 지급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실 수는 있겠습니다. 급여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업주분과 상의를 해보시고 원만히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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