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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8276**7
2021-02-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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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9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월11일 2월 12일 목금 알바 하는날입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에 사장님께 문자로 11일 12일에 알바를 사정상 못나겠다 말씀을 드렸지만 답장을 읽고 안하시다가 5일 뒤인 화요일에 알바 이틀을 남겨두고 못나오는 요일을 물어보시더니 그러고 이틀뒤인 목요일에 목요일은 대타를 구했지만(알바 대타도 알아서 구하라고 하셔서 구하다가 다른 알바생이 사장님께 목요일 대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은 누가 하냐며 여쭤 보셨습니다. 알바 대타를 해줄 사람이 없다고 하니 그럼 어떡하냐고 저한테 가게는 돌아가게 해야 할거 아니냐고 말씀 했습니다. 금요일은 대타도 못구한 상황이고 저도 못나가는 상황이라 나가지 못했는데 금요일 아침에 문자로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대체도 없이 가게문을 안열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일주일 전부터 못나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답도 계속 안해주시고 다른 알바 생들도 다 대타를 못해주는 상황이고 저도 못나가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이후에 사장님께서 저도 모르는 상황인 사장님이 병원에 계신다면서 대타가 없으면 당연히 너가 해야지 무책임 하다면서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알바는 사정이 있어서 못나오지도 못하는건가요 무단 결근도 아니고 사장님께 말씀도 드렸고 다른 알바생들은 못나온다고 했을때 사장님께서 직접 대타 까지 구해주셨습니다. 가게 처음 오픈 할때부터 일했습니다. 교육받았던거 다른 알바생들 올때도 제가 교육까지 해줬는데 그 돈들 다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여하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5 17:07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고용형태를 확인하여, 정규직인 경우 당연히 부당해고가 가능하고,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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