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여도 최저임금응 지켜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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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u5**7
2021-02-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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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침 9시30~저녁 9시까지 휴게시간 2시간(물론 2시간중 1시간 정도만 쉬었지만 2시간으로 치겠습니다) 근무하는 직장이였는데 월급이 200만원이였습니다 제가 발목 부상으로 인해 3일 근무후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알바비가 들어온걸 보니 18만원 언저리여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급여대비 일한 일수에 소득공제가 들어간 금액이라고 하시더군요 아무리 계산해도 최저시급보다 월급이 적은것같은데 노동청에 알아보니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으면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1. 월급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게 확실하게 맞는지 (소득공제3.3%도 있음)
2.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적다면 사장님께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3 14:29
1.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적용은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최저임금제도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직무가 단순노무직이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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