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관련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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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se2**4
2021-02-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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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제가 일당 7만원으로 주 4일(화수목금) 근무로 3주정도 단기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알바몬에있는 주휴수당계산기로 입력해보니 예상주휴수당이 56000원이 나오는데
어떻게해서 계산되는건지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일당 70000원
주4일근무 (화수목금)
3주 근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3 14:31
주휴수당은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무시간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예를들어 주5일제로 1일당 6시간식 근무하는 자의 경우 주휴시간은 ((6*5) / 40)*8시간=6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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