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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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a895**1
2021-02-0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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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설날 당일(2.12)과 빨간날(2.11)에 공휴일 1.5배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부터 50인이상 300인미만이면 공휴일수당을 1.5배 지급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와플대학은 50인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3 14:38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됨에 따라 그 날 근무를 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의 1.5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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