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시 궁금한점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061**5
2021-02-03 07:16
0
8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3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근무 중인데
퇴사생각을 하고있어요

근로자가 퇴사시 한달전에 퇴사통보하는게
법적으로 맞는내용인지 문의 남깁니다.

그게 아니라면 1-2주전쯤 이야기해도 되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3 14:41
민법상 당사자간의 계약해지는 1달전에 해지의사표시를 할 경우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를 근로자가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하시는 분의 후임자를 채용하고, 퇴사하시는 분의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할 시간으로서 1달 정도 여유있게 퇴사의사를 밝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