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주근무했는데 최저인금 한참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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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망망망마
2021-02-02 17: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초반에 실적좋다고 칭찬하다 아파서 하루 결근하고 출근한뒤로
자꾸만 불러내서 뭐라하면서 위에서 퇴사 시키라는거 막고있다는둥 뭐라고하고 출근한지 2주째되는 날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몇일 실적 떨어졌다고 근무라하고 퇴근할때 불러서 퇴사시키더라고요. 당일날 갑자기 예고도없이요.
월급이 백팔십인데 2주일해서 들어온건 43만원정도 개 양아치 아닌가요? 돈만 딱보내고 연락이없었고 금액이 말도 안되서 문제있는거 같다하니 정산팀에서 정확히 햇을꺼다하고 끝이었어요.
아 그리고 실적 안좋은사람 더러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계속 더라고요. 죽어라했는데 열심히 안하지도않았다하고 쉬는시간도 안쉬고 했는데 존나 어이가없어요
기본급 100정도에 만근수당 80이라서 사십얼마라는식이고
근데 팀장이라는 사람이 회사측에서 그만두는걸로 라는거다보니 급여 맞게 그리고 월급전이나 월급날쯤 입금 잘 한다고해놓고는
참... 노답이에요.
근데 야근 없다고 5시 칼퇴라면거 자꾸 야근 한시간씩 더 시키고 야근수당도 안주고 했는데 이런경우도 신고해서 사십얼마가 아닌 정확한 금액 최저인금이라도 돈 받을수 있을까요?
자꾸만 불러내서 뭐라하면서 위에서 퇴사 시키라는거 막고있다는둥 뭐라고하고 출근한지 2주째되는 날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몇일 실적 떨어졌다고 근무라하고 퇴근할때 불러서 퇴사시키더라고요. 당일날 갑자기 예고도없이요.
월급이 백팔십인데 2주일해서 들어온건 43만원정도 개 양아치 아닌가요? 돈만 딱보내고 연락이없었고 금액이 말도 안되서 문제있는거 같다하니 정산팀에서 정확히 햇을꺼다하고 끝이었어요.
아 그리고 실적 안좋은사람 더러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계속 더라고요. 죽어라했는데 열심히 안하지도않았다하고 쉬는시간도 안쉬고 했는데 존나 어이가없어요
기본급 100정도에 만근수당 80이라서 사십얼마라는식이고
근데 팀장이라는 사람이 회사측에서 그만두는걸로 라는거다보니 급여 맞게 그리고 월급전이나 월급날쯤 입금 잘 한다고해놓고는
참... 노답이에요.
근데 야근 없다고 5시 칼퇴라면거 자꾸 야근 한시간씩 더 시키고 야근수당도 안주고 했는데 이런경우도 신고해서 사십얼마가 아닌 정확한 금액 최저인금이라도 돈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3 14:55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금액산정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예시로 근로계약서상 주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자의 경우 월급여액은 8720원*209시간((8*5+8)*4.345주=209시간)=1,822,480원으로 산정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시로 근로계약서상 주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자의 경우 월급여액은 8720원*209시간((8*5+8)*4.345주=209시간)=1,822,480원으로 산정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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